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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공회의소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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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제조업) 접수 안내
행사/교육 일자 2021.05.17~2021.05.18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담당자 기업지원팀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토록 의무화하고 함에 따라,

 본 교육 이수 후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인정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 할인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 혜택이 부여됩니다.

 

    3. 이에 따라 본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 보건교육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3)

 

    4.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사에게 30,000원 교육할인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교육개요

과 목 명

장소 및 시간

교육장 주소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제조업)

2021. 05. 17()~18()

09:00-18:00

용인상공회의소

B1층 세미나실,

2일차는 B1층 상설수검장

(8시간 X 2, 16시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용인상공회의소 B1층 세미나실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admin@yonginbiz.com)

대상자 :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희망자

      

 

신청자가 미달일시 교육취소 될 수 있음

 

    6. 교육비 및 입금안내

교 육 비

입금계좌

비 고

회원사 : 150,000

비회원사 : 180,000

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 : ()한국안전기술협회

교육 5일전까지

  사업장 명의로 교육비 입금

비환급 과정

 

            

용인비즈(http://www.yonginbiz.com) 회원서비스-교육정보 에서 별첨양식 다운로드 가능.

별첨서류 : 교육지원신청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7. 문 의

                · 접수문의 :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Tel. 031-336-2528)

                · 교육내용, 계산서발행 : 한국안전기술협회(031-480-8504)

첨 부 : 교육안내문, 신청서, 교육 위탁계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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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70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역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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