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제조업)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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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1.05.17~2021.05.18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담당자 | 기업지원팀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토록 의무화하고 함에 따라, 본 교육 이수 후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인정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 할인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 혜택이 부여됩니다.
3. 이에 따라 본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 보건교육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3항)
4.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사에게 30,000원 교육할인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교육개요
※ 신청자가 미달일시 교육취소 될 수 있음
6. 교육비 및 입금안내
※ 용인비즈(http://www.yonginbiz.com) 회원서비스-교육정보 에서 별첨양식 다운로드 가능. ※ 별첨서류 : 교육지원신청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7. 문 의 · 접수문의 :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Tel. 031-336-2528) · 교육내용, 계산서발행 : 한국안전기술협회(031-480-8504) ※ 첨 부 : 교육안내문, 신청서, 교육 위탁계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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