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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도 사업 안내(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자 기업지원팀 작성일 2021.01.21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도 사업 안내

-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년형) 1,2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300만 원(정부지원)+ 정부 600만 원

 

2021년 확대 개편되는 사항

개정안

세부 개정내용

지원금 변경

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핵심인력부금 300만원

= 1200만원

3년형 폐지

2021년부터 3년형 폐지 (2021년 이전 3년형 가입자는 유지)

기업순지원금

폐지

2021년부터 기업순지원금 폐지

실직기간

산정 명확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의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연속인 실직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총 합산이 180일 이상

실시기업

귀책사유 확대

공제 재가입시 기존 사유에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지연, 직장내 성희롱 추가

간접고용형태

근로자 가입제외

계약만료 등으로 장기근속이 불확실한 용역업체 등 간접고용형태 근로자는 가입제외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함.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청년가입제한자 추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관계 등으로 관계 변경 시 유지 여부 추가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등으로 관계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의 경우 혼인일자 기준 중도해지, 4촌이내의 경우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문제 발생 기업 참여 제한

기존 가입 제한 기업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을 가입제한 기업으로 추가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

기업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시 청약가입 후 1년 미만자도 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일부 지급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순서

 

 

- 워크넷(기업/청년) 온라인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사항은 용인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031-332-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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