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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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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서나래 작성일 2019.02.27
첨부파일

 

 

기간을 확인하시어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지원금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속히 적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매시기별로 지원금신청을 해주셔야하며, 해당회차분의 청년납입금 납부가 확인되어야 신청서가 유효합니다.

 

**지원금신청방법**

시기별로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제신청서에 회사직인날인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이메일제출가능/원본제출가능/팩스접수불가)

하단의 제출처 직인운영기관인 용인상공회의소가 작성하는 곳으로, 절대 기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세한내용은 횟차별지원금 내용은 하단과 첨부1 의 신청서 작성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첨부로 추가 발송해야 하는 구비서류

 

업명의통장사본 (1회차만)

임금지급증빙자료(근로계약서, 해당기간의 급여대장, 입금내역) – 모든서류 원본대조필 및 회사직인날인필수

- 임금증빙자료는 신청서내 지급대상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월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Ex. 2018.03.15입사자, 급여산정기간 매월1~말일인 경우,

       1차 지원금신청시 : 대상기간 2018.03.15~2018.04.14  3, 4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증 필요

       2차 지원금신청시 : 대상기간 2018.04.15~2018.09.14  4, 5, 6 7, 8, 9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증 필요(5개월이나 걸쳐있는 모든달의 증빙필요)

 

**지원금신청시 유의사항**
- 첨부서류중 급여대장(명세서)에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사업주직인이 찍혀야 합니다.(2018.08시달사항)
- 첨부서류중 급여이체내역은 발신인,수신인,이체일시,이체금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018.08시달사항)
- ''지원금적기신청'' 한번에 1~2회차 신청하는등 몰아서 신청하는경우 반려되니, 적기에 1차씩 신청바랍니다.(2018.08시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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