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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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나래 | 작성일 | 2019.02.27 |
첨부파일 | |||
기간을 확인하시어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지원금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속히 적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매시기별로 지원금신청을 해주셔야하며, 해당회차분의 청년납입금 납부가 확인되어야 신청서가 유효합니다.
**지원금신청방법** 시기별로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제신청서에 회사직인날인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이메일제출가능/원본제출가능/팩스접수불가) 하단의 제출처 직인은 운영기관인 용인상공회의소가 작성하는 곳으로, 절대 기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세한내용은 횟차별지원금 내용은 하단과 첨부1 의 신청서 작성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첨부로 추가 발송해야 하는 구비서류
□기업명의통장사본 (1회차만) □임금지급증빙자료(근로계약서, 해당기간의 급여대장, 입금내역) – 모든서류 원본대조필 및 회사직인날인필수 - 임금증빙자료는 신청서내 지급대상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월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Ex. 2018.03.15입사자, 급여산정기간 매월1~말일인 경우, 1차 지원금신청시 : 대상기간 2018.03.15~2018.04.14 3월, 4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증 필요 2차 지원금신청시 : 대상기간 2018.04.15~2018.09.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증 필요(만5개월이나 걸쳐있는 모든달의 증빙필요)
**지원금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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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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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안내 |
▼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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