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 법정 의무교육 접수 안내 (교육가능기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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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262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개정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회원사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 교육이수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상세 내용 - 교육대상 :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사용 회원사 - 교육기관 : 용인신진중장비교육원(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216) - 교육비용 : 300,000원 / 1인 (회원사는 상의에서 80,000원 지원, 실 부담액 220,000원) - 납부계좌 : 국민 283501-04-481359 예금주 김정선 - 납부문의 : 용인신진중장비교육원(031-332-2112) - 교육시간 : 총 12시간 양일 교육(이론 6H + 실기 6H) - 교육 가능기간 : 2020년 내 상시 * 상세 교육일정은 신청 시 교육기관과 협의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admin@yonginbiz.com) - 교육인원 : 일 최대 50명 - 접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교육 신청서 - 특이사항 : 1종 보통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 발급 가능. 2종보통 소지자의 경우 교육 후 이수증을 갖고 있어야 함.
4. 문 의 : 031-8020-9562~3 기업지원팀
※첨 부 :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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