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용인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6년도 상반기 상공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양규석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24
첨부파일


본 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법률 21152호)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반기 25억 원) 이상인 관내 기업을 당연회원으로 편입하고,

동법 제14조에 의거 매출액의 2.9/10,000을 회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된 공문과 같이 2026년도 상반기 상공회비를 안내드리오니 회원기업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납부하여 주시는 상공회비는 관내 기업환경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과 상공인을 위한 의견 대변 및 권익보호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자 조회하기 : (바로가기)

회원번호 및 납부금액은 개별 기업으로 우편발송된 고지서 혹은 안내톡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이 어려울시 회원지원본부 (031-8020-9563/957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용인상공회의소

(우)170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역북동)

Copyright (c) 2017 yongi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