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상반기 상공회비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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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규석 | 작성일 | 2026.03.20 |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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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법률 21152호)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반기 25억 원) 이상인 관내 기업을 당연회원으로 편입하고, 동법 제14조에 의거 매출액의 2.9/10,000을 회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된 공문과 같이 2026년도 상반기 상공회비를 안내드리오니 회원기업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납부하여 주시는 상공회비는 관내 기업환경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과 상공인을 위한 의견 대변 및 권익보호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자 조회하기 : (바로가기) 회원번호 및 납부금액은 개별 기업으로 우편발송된 고지서 혹은 안내톡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이 어려울시 회원지원본부 (031-8020-9563/957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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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인구 역북동 595, 596번지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입찰공고 (제2026-0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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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도 상반기 상공회비 납부 안내 |
| ▼ |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1차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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