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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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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 (중부지방국세청)
작성자 이희승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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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안내하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하나(031-888-4965)

 

* 제도안내 및 관련 서식 등 접속경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동영상 접속경로)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246&nttSn=1332126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국세청-국세정책/제도-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8&cntntsId=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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